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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채무의 파도 이제 해일이 맞서드립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해일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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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회생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과 
금액대폭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부담이 크다는 ‘주거비’ 영역에서
기존의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심지어 전기, 
수도 등 공과금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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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도 오르고, 추가생계비도 확대되고 있는 지금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개인회생을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야겠죠.

 

개인회생을 잘하는 변호사란
어떤 변호사를 의미할까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명확합니다.

 

‘변제금을 최대한 낮게 받아주는 변호사’겠죠.

 

기본적으로 변제금은 부양가족과
월 소득 산정으로 계산되는데요.

 

부양가족이나 소득은 정해져 있어
드라마틱하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변제금을 내고 월세도 낼 수 있을까?” 하며
개인회생을 망설이시는 이유도 여기에 많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사의 진짜 역량이 드러납니다.

 

월 소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법원을 설득
‘추가생계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추가생계비,

 

그중 가장 핵심인 ‘주거비’에 대한
모든 것
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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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생계비,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금 계산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변제금만 가지고는
한 달을 버티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때, 기본적인 최저생계비 이외에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로,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출에 대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생활비를 추가로 인정받는 것.

 

이를 ‘추가생계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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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비, 신청만 하면 인정이 될까? 

 

 

단순히 월세를 낸다고 추가생계비로
다 인정해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월세가 아니라고 지레 포기할 필요도 없죠.

 

주거비 명목의 추가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대폭 확대된 인정 범위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공과금 등도

 

주거비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에 따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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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왜 이 주거비가 필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주고받은 통장 내역 등

 

소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추가생계비 인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사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추가생계비를 확보할 수는 없는데요.

 

월 변제금이 50만 원인데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겠죠.

 

그러니 가능과 불가능의 사이에서
미세한 조절을 잘할 수 있는 능력
.

 

그것이 바로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진짜 역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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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일의 사례로 알아보는 추가생계비 확보 

 

 

⭐  추가생계비 17만 원 확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온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순식간에 빚이 생겼죠.

 

의뢰인 A씨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채무 : 8,800만 원
🔸 월 소득 : 220만 원
🔸 나이 : 30대
🔸 사는 곳 : 부산
🔸 직업 : 직장인
🔸 부양가족 : 없음

 

A씨는 부양가족 인정도, 변제기간
단축 혜택도, 적용 불가능했는데요.

 

이대로라면 36개월 동안 월 76만 원을 납부해야 했죠,

 

하지만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전셋집에 살고 있는 점을 확인해

 

전세대출의 이자를 추가생계비로 확보해 
월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월 17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주거비 명목으로 확보,
총 58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었죠.

 

 

⭐  추가생계비 45만 원 확보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의뢰인 B씨는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요.

 

몇 년이 흘러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지만, 
빚이 의뢰인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본 의뢰인 B씨.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변제금 산정에 당황했습니다.

 

의뢰인 B씨의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채무 : 1억 6천만 원
🔸 월 소득 : 385만 원
🔸 나이 : 30대
🔸 사는 곳 : 서울
🔸 직업 : 직장인
🔸 부양가족 : 1명

 

위의 내용으로만 산정해 본다면 의뢰인은 
월 149만 원을 변제금으로 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해일은 의뢰인의 월세를 포함
공과금, 즉 수도, 가스, 전기 요금을 종합하여

 

추가생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월 변제금을 104만 원까지
낮추어 의뢰인의 부담을 확 줄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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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아는 만큼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매년 실무준칙은 바뀌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바뀐 실무준칙에 대해서 바로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없겠죠.

 

변호사 역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법원을 설득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하죠.

 

바뀐 실무준칙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않는 경우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변호사들도 꽤 많은데요.

 

법무법인 해일실무준칙 변경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적용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일은 실무준칙을 집요하게 확인
신청인이 놓치고 있는 부분까지 찾아내어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드리고 있죠. 

 

주거비 추가생계비는 지역별로 다르고, 인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혼자서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해일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변제금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153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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