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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채무의 파도 이제 해일이 맞서드립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임료, 해일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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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해일의 칼럼을 즐겨 보신 분이라면
어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관한 
꼼꼼하게 읽어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면,
내 변제금은 과연 얼마 나올지가 
아마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겠죠.

 

변제금의 기본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월 변제금 × 변제 기간 = 총변제금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 소득,
최저생계비에 따라 다르게 계산
됩니다.

 

더불어, 추가생계비도 포함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해일은 변제금 계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유형에 따른 소득 계산 방법 

 

 

소득의 유형에 따라 변제금의 
계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  급여소득자 

 

 

특정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은 비교적 쉽게
월 소득을 산정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여금’입니다. 

 

만약 상여금을 1,000만 원 받았다면
월 소득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데요.

 

즉, (12개월 세전 총급여 + 상여금)
12개월로 나눈 최종 금액이 여러분의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죠.

 

 

📢  불규칙한 소득 

 

 

프리랜서, 일용직, 배달기사 등
매달 받는 돈이 불규칙한 경우,

 

최근 1년 치 급여를 전부 더해
12개월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분들은 특히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돈을 못 받는 달이 생길 수도 있고,

 

일용직의 경우에 간혹 현금으로 
받는 때
도 더러 있기 때문이죠.

 

 

📢  자영업자 

 

 

자영업자 역시 최근 1년 소득을
전부 더해 12개월로 나누는데요.

 

다만, 자영업자는 총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으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총매출(현금 매출 + 카드 매출)에서
세금, 인건비, 재료비 등 기타비용

 

모두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잘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소득도 계산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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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생계비를 결정짓는 부양가족 

 

 

월 소득이 나왔다면 다음으로는
최저생계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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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과
밀접한 연관
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부모님, 미성년 자녀,
때에 따라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내가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당연히
1인 최저생계비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다면
2인 최저생계비로 계산이 될까요?

 

자녀는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
모두의 책임
이기 때문에 각각
0.5명씩 계산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배우자가 소득 능력이 없거나
1인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번다면

 

신청인 밑으로 온전히 넣을 수도 있죠.

 

 

📢  부양가족에서 많이 오인하는 것들 

 

 

🧐 부양가족은 무조건 동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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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부양가족, 무조건 1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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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성년이 되면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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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생계비를 아시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기본 변제금을 제외하고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기타 생계비

 

추가생계비라는 명목으로 넣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  변제 기간, 나는 몇 개월일까? 

 

 

누구는 24개월, 누구는 36개월,
변제 기간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먼저, 기본 변제 기간은 36개월입니다.

 

 

📢  24개월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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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4개월의 변제 기간에 해당한다고 해도 
채무의 유형에 따라 언제든 늘어날 수 있습니다.

 

 

📢  36개월 이상으로 변제기간이 나오는 경우 

 

 

✅ 불성실 채무 (도박, 주식, 코인, 과소비 등)
✅ 36개월 변제 총액이 보유 재산보다 적은 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흔히들 투기성 채무는 무조건 60개월이 나온다고
오인하는데, 이 또한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변제기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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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알아보는 변제금 계산 

 

 

📢  의뢰인 A씨의 변제금을 얼마일까? 

 

 

🔹 거주지 : 서울
🔹 연령대 : 40대
🔹 월 소득 : 230만 원
🔹 총채무 : 1억 원
🔹 채무 유형 : 전세사기
🔹 부양가족 : 없음

 

230만 원에서 1인 최저생계비만 빼면 될까요?

 

아니죠. 의뢰인의 채무가 전세사기이므로
24개월의 변제 기간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럼 의뢰인의 총변제금은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2,300,000 – 1,538,543) × 24개월 = 18,274,968

 

즉, 24개월 동안 76만 원을 내면
남은 돈 8,700만 원은 탕감되겠죠.

 

 

📢  의뢰인 B씨의 변제금은 얼마일까? 

 

 

🔹 거주지 : 부산
🔹 연령대 : 30대
🔹 월 소득 : 320만 원
🔹 총채무 : 9,500만 원
🔹 채무 유형 : 생활고 
🔹 부양가족 : 미성년 자녀 1명

 

320만 원에서 2인 최저생계비만 빼면 될까요?

 

아니죠. 의뢰인 B씨의 배우자 소득도 확인해야죠.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나 없어도 증명하지 못하면

 

0.5명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죠.

 

오늘, 예시와 함께 변제금 계산에 대해
저희 해일과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나의 변제금을 계산할 수 없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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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종적으로 상담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추가생계비가 인정될 수도,
부양가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소득의 증명을 확실하게 못 한다
법원의 보정 명령이 계속해서 나온다거나,
심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서
나의 정확한 변제금을 알아보세요.

153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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